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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정겨운푸들41

휴계시간을 줄이는 게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계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휴계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도 괜찮은 건가여?


그리고 취업규칙에는 휴계시간이 회사 사정에 따라 1시간 또는 1시간 20분을 준다라고 돼 있는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휴계시간 기준이 다르면 어떤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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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되어 있으면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 20분'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줄일 수 있으나,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줄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시간 2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조정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시간 또는 1시간 2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