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되어 있으면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1시간 20분'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시간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줄일 수 있으나,
그러한 동의가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조절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줄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시간 20분에서 1시간으로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조정한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산정하였을 때 최저시급 이상이면 가능할 것으로 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시간 또는 1시간 20분을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수정한다면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