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하게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나요?
서로의 합의하에 협의 이혼을 했다고 한다면 협의된 내용 안에소만 판결이 나는거고 변호사는 따로 선임을 할 필요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역할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하는 것이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여기에 변호사가 대리로 진행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때문에 합의서작성이나 합의진행이 필요하면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여부와 양육권 문제 등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 진행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나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율이 어렵거나 작성 내용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하에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내용대로 이혼이 되고 또 재산분할도 협의한 내용대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상대방과의 협의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꼭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부부가 이혼 조건(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혼 숙려기간을 부여받은 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중 필수 이혼의사 확인을 거쳐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분쟁이 없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로 이혼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