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시급제)
약 5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포괄임금제 이지만 계약서에는 1시간 당 얼마 즉 시급제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당직을 서는데 당직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여금도 포함)
당직날에는 평일 출근 할때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당직은 주말, 공휴일에 서게 되며 이럴 경우 당직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봉에 포함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더불어 이걸 연봉제라고 봐야 합니까? 시급제라고 봐야 합니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간당 받는 것이 맞을런지요? 회사는 20시간 잔업시간까지 책정을 하여 연봉에 포함 시킨것이라 하여 주 60시간이 넘기지 않으면 돈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질문을 시급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날에도 평일 출근 때와 똑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시급에 휴일근로수당을 더해서 받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지 돈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연봉에 주 2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이니 시급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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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근거삼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가 일반 근로와 동일하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이 2만원이면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에 해당하지만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시간당 3만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 또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맞다면 1주 2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직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