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무직, 계약서가 좀 이상합니다 (시급제)
약 5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포괄임금제 이지만 계약서에는 1시간 당 얼마 즉 시급제로 기재가 되어 있으며 당직을 서는데 당직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 상여금도 포함)
당직날에는 평일 출근 할때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당직은 주말, 공휴일에 서게 되며 이럴 경우 당직수당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연봉에 포함 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더불어 이걸 연봉제라고 봐야 합니까? 시급제라고 봐야 합니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 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시간당 받는 것이 맞을런지요? 회사는 20시간 잔업시간까지 책정을 하여 연봉에 포함 시킨것이라 하여 주 60시간이 넘기지 않으면 돈을 더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의 모든 질문을 시급 2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