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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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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구조조정을 당해서 회사에서 나와야 한다면

이런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의 형태가 되나요?

아니면 실업급여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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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정리해고가 수반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정리해고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 되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란 건 정확한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게 될텐데 전부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리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회사의 사정에 의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의 경우 법적으로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퇴퇴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퇴사사유의 충족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