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여금 지급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100% 회사의 재량과 내부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경영 실적을 정산하여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행이라 한다면 상반기·하반기 나눠 지급하는 것과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 모두 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며,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관리 관행이 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