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반적으로 성과금 ps는 연 2회인가요?

살하반기를 나눠서 각각 1회 총 2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지, 몰아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회사마다 재량이라서 정답은 없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다른 규범, 사용자 재량 등에 의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주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ps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성과배분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회사마다 지급하는 횟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연 1 ~ 2회정도로 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PS의 경우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1~2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타당합니다. 즉, PS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달리 적용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삼성, SK 등 굴지의 대기업은 연 1회 지급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은 법으로 지급하라는 의무가 없이, 회사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규정이나, 단체협약이 어떻게 체결되어있는지에 따른 문제라

    내부 규정과 단협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상여금 지급 방식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100% 회사의 재량과 내부 규정(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매년 1~2월경에 전년도 경영 실적을 정산하여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관행이라 한다면 상반기·하반기 나눠 지급하는 것과 한 번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 모두 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며,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일반적인 관리 관행이 갈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