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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중교통 성추행 피해자입니다.
경찰관님이 지난주에 영장 신청, 집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경찰관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가해자랑 전화를 했고, 내일 출석조사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왜 바로 체포가 안되는걸까요?
왜 그동안 영장 집행 했는데
내일 출석조사받는 기회를 또 주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히게 되면 굳이 체포를 할 이유가 없고 경찰로서는 출석을 하도록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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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영장 집행 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내에 체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고 출석하겠다고 하는 경우 별도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슨 영장을 신청하여 집행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체포영장이라면 영장집행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진출석의사를 밝혀 집행을 연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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