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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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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유통 납품업무를 하고있는데 업무특성상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길게는 2시간씩 소요되는곳도 있구요 이럴경우 운전해서 이동하는시간이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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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그간의 판결 및 해석례를 살펴볼 때 직접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이동하는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그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동시간을 임의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이동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상의 주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운전하여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유통 납품업무를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