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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북극곰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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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도 희망퇴직 받고 다른 중소기업 입사시 퇴직금이 환수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희망퇴직 받고 다른 중소기업 입사시 퇴직금이 환수되나요? 공무원은 명퇴를 한 후 타공무원 임용시 명퇴금이 환수가 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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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다른 회사 입사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환수될리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퇴직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등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희망퇴직금에 따른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은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하여 환수되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에서 퇴직한 이후라면 타사에 입사를 하건 말건

    그것을 이유로 퇴직위로금을 환수조치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희망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과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