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의 경우도 희망퇴직 받고 다른 중소기업 입사시 퇴직금이 환수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도 희망퇴직 받고 다른 중소기업 입사시 퇴직금이 환수되나요? 공무원은 명퇴를 한 후 타공무원 임용시 명퇴금이 환수가 되더라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후 다른 회사 입사하였다 하여 퇴직금이 환수될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희망퇴직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하더라도 퇴직금이 환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등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에서 희망퇴직금에 따른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은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고 하여 환수되거나 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에서 퇴직한 이후라면 타사에 입사를 하건 말건
그것을 이유로 퇴직위로금을 환수조치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희망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과 타 회사로 이직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아무런 제약이나 불이익 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