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길쭉한봉고184
길쭉한봉고184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살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1년정도 남겨두었다가 초등학교 다닐때쯤 쓰려고 하는데 아이가 몇살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19개월 아기를 가진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1년정도 남겨두었다가 초등학교 다닐때쯤 쓰려고 하는데 아이가 몇살까지 신청이 가능할까요?

      >> 육아휴직 신청 시점에 해당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분이 만8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라면 법정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사요ㅗㅇ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