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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매주 월화수목금 9to6 근무로

3개월 계약인 파트타이머도 이직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매달 갱신해서 작성하였고

3개월 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회사에서 안해줄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발급 안해줄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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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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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파트타이머로 근무하였더라도 이직확인서는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발급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 또는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발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제 근로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하거나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 10일 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퇴사 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발급을 안하여 근로자가 2회 요청했음에도 발급하지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요건 중 질문하신 부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아르바이트도 적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회사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