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입니다.
1층.상가 2,3층.주택인.복합건물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조 6항? 에 주택부분이.상가부분보다.큰 경우 주택 수수료를.적용한다고.나와 있는데요.
매매, 임대차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매매만.적용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및 등기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하나의 건물이 주거비율이 50% 이상하는 경우 건물내 주택은 주택기준 요율적용, 상가는 상가기준 요율을 적용하게 되고, 주거비율이 50%미만이라면 상가, 주택 모두 상가에 따른 중개보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건물로써 각 상가,주택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으로써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1층이 상가 , 2,3층이 주택이고 만약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시2,3층의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매매시에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 및 임대차 모두에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항목 부동산이 주택과 상가 복합일 경우 면적을 따져서 주택이 더 클 경우 주택요율을 상가가 더 클 경우 상가요율을 적용을 하고 매매나 임대차 둘다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 , 임대차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도 주택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주택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어도 주택 부분이 넓으면 낮은 주택요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용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적용 대상 매매, 임대차 등 모든 중개행위
판단 기준이 건물 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외 반대로 상가 면적이 더 크면 비주택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매든 임대든 모두 주택 기준 요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건물 총 평수중 주택부분이 많으므로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1층은 상가이므로 1중 의 경우는 상가 수수료를 .적용하고 2.3층은 주택부분이므로 주택에 관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주택의 중 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 매매와 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가 복합 된 건물일지라도, 주된 용도가 주택일 경우 부동산 중 개 보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서 "중 개 보수"라고 통칭하여 명시하고 있어, 특정 거래 유형(매매 또는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중 개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중 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
매매 및 임대차 (전세/ 월세)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 전체 건축물에 대해 주택의 중 개 보수 요 율 을 적용합니다.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주택 외의 중 개 보수(상가)요율 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주택 거래 하시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크거나 같다면 매매 임대차 모두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통매매와 임대 기준이며 각 층 별도로 거래 시에는 각 용도별 요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1층은 상가요율 2,3층 주택 요율 이렇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