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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입니다.

1층.상가 2,3층.주택인.복합건물입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20조 6항? 에 주택부분이.상가부분보다.큰 경우 주택 수수료를.적용한다고.나와 있는데요.

매매, 임대차 모두 적용되는.것인지 매매만.적용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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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가주택의 경우 면적 및 등기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선 하나의 건물이 주거비율이 50% 이상하는 경우 건물내 주택은 주택기준 요율적용, 상가는 상가기준 요율을 적용하게 되고, 주거비율이 50%미만이라면 상가, 주택 모두 상가에 따른 중개보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건물로써 각 상가,주택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가는 상가, 주택은 주택으로써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1층이 상가 , 2,3층이 주택이고 만약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시2,3층의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주택에 따른 중개보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매매시에도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규정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매 및 임대차 모두에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항목 부동산이 주택과 상가 복합일 경우 면적을 따져서 주택이 더 클 경우 주택요율을 상가가 더 클 경우 상가요율을 적용을 하고 매매나 임대차 둘다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매매 , 임대차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도 주택 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주택 기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 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어도 주택 부분이 넓으면 낮은 주택요율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적용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적용 대상 매매, 임대차 등 모든 중개행위

    판단 기준이 건물 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예외 반대로 상가 면적이 더 크면 비주택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매든 임대든 모두 주택 기준 요율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에는 건물 총 평수중 주택부분이 많으므로 주택 중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1층은 상가이므로 1중 의 경우는 상가 수수료를 .적용하고 2.3층은 주택부분이므로 주택에 관한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경우 주택의 중 개 보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 매매와 임대차 계약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는 주택과 상가가 복합 된 건물일지라도, 주된 용도가 주택일 경우 부동산 중 개 보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에서 "중 개 보수"라고 통칭하여 명시하고 있어, 특정 거래 유형(매매 또는 임대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중 개 행위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상가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 주택 부분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주택 중 개 보수 요율을 적용하여 협의하시면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

    • 매매 및 임대차 (전세/ 월세)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경우 : 전체 건축물에 대해 주택의 중 개 보수 요 율 을 적용합니다.

    •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경우: 전체 건축물에 대해 주택 외의 중 개 보수(상가)요율 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주택 거래 하시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더 크거나 같다면 매매 임대차 모두 주택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통매매와 임대 기준이며 각 층 별도로 거래 시에는 각 용도별 요율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1층은 상가요율 2,3층 주택 요율 이렇게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