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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화로 복무지도관에게 다 죽여버리고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거 어떤 죄가 성립 될까요?

복무지에서 일하는거 너무 힘든데 저렇게 말해야 제말좀 들어줄거 같은데 죽고싶다 너무 힘들다 화난다 라고 말하면 이게 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다소 추상적으로 힘들다는 정도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더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싶다"라는 발언내용은 자칫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