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로 복무지도관에게 다 죽여버리고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거 어떤 죄가 성립 될까요?
복무지에서 일하는거 너무 힘든데 저렇게 말해야 제말좀 들어줄거 같은데 죽고싶다 너무 힘들다 화난다 라고 말하면 이게 죄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구체적인 진술을 하시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들릴 수 있으므로 다소 추상적으로 힘들다는 정도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더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죽여버리고싶다"라는 발언내용은 자칫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