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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가입 질문

근저당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말소를 하고 가입을 하는게 나을까요..? 5월5일이 보증보험가입 꼭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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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산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실제 보증보험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이고, 질문처럼 말소가 가능하다면 말소후 선순위 임차권이 된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안되는것은 아니고 집의 시세, 근저당의 액수에 따라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근저당이 많아서 가입이 안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말소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 근저당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말소를 하고 가입을 하는게 나을까요..? 5월5일이 보증보험가입 꼭 해야하는데 도와주세요

    ==> 근저당이 잡혀 있는 주택인 경우 근저당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큰 금액을 대출받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이 곤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협의후 감액 등기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시세 대비 과도한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에서 근저당권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보증금이 충분히 남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 후 근저당 말소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보증기관(예: HUG, SGI 서울보증)에서는 근저당의 설정금액, 채권최고액, 선순위 여부 등을 따져서 가입 승인을 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선순위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나올 수 있고 말소가 가능하다면 말소 후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증기관도 근저당이 없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고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 말소에는 등기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5월 5일 마감에 맞출 수 있는지도 확인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근저당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니 계약하기전에 임대인과 협의 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도 HUG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잡혀 있는 부동산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만 근저당이 매매시세 대비 얼마나 잡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저당+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 대비 90% 이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 가입 가능할까?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입니다.
    보증보험사(HUG나 SGI)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판단해요.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보증금이 안전하면 가입 가능

    근저당 금액 + 전세보증금 ≤ 집의 시세 * 보험사 기준 한도(보통 90% 이내)
    → 이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가능성 있음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다면? 가입 거절

    예: 집 시세가 2억인데, 근저당 1.6억 + 전세보증금 5천 → 보증금 위험
    → 이럴 땐 보증보험 가입 거절될 가능성이 큼

    그렇다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게 나을까?

    네, 확실하게 안전하고 싶으시다면 말소가 제일 좋습니다.
    근저당이 없으면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훨씬 수월해지고, 가입 후 분쟁도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조언

    5월 5일 전까지 꼭 보증보험 가입해야 한다면, 매도인 또는 집주인에게 근저당 말소 요청을 우선 협의해 보세요.

    말소가 어렵다면,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 / 시세 / 선순위 채권 내역을 HUG나 SGI 보증센터에 문의해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하셔야 할 것

    등기부등본 (전체 내역 포함된 원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보증금, 선순위 채권, 집 시세가 나와야 하니, 부동산이나 보증보험 콜센터와 함께 심사해보시면 정확히 나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