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수령하려고하는데 이게맞나요?
4년정도일하다가 9월초에 관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지급이 미뤄지고있습니다 빨리필요한다 담당자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다고 방문이나 전화을 해달라는데 둘다 싫어서요 전... 꼭 그래야되는걸까요 아님 빨리해달라고 요청만하면 되는걸까요 내일다시 말해보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한 확인 절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가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소통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산과 퇴사관련하여 정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 퇴사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임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하는데 본인확인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하면 되지 무슨 본인확인입니까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내에 임금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신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다고 말하고, 반응이 없으면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