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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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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갯수 회계연도기준 or 입사연도기준 그부분이 궁금합니다

회사를 이번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시에 연차갯수를 회계연도기준 인가 입사연도기준이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퇴직자가 정하게 되어 있던데 그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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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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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에 맞춰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에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정산해주어야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단서가 없는 경우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처리되었는데

    연차관련 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 퇴직시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면 그대로 유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면 퇴직시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일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부규정에 정한바에 따라서 입사일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회계연도 계산의 경우

    1. 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한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지급된 회계연도연차를 뺀 차액만큼 지급합니다.

    2. 입사일기준보다 유리한 경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 회사에서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셨다면,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 다시 연차휴가를 정산하신 뒤,

    둘 중 더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