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1~2개월 잠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1년 넘게 일하게 되면...

지인분이 운영하는 애완견 샵에서 유학 가기전 잠깐 알바를 한다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유학 관련 일이 이상하게 꼬여버려서 올해 못가게 되었고 현 알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잠깐 용돈 벌이로 시작했었는데...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려서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근로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가입예외가 되기도 하오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엔 잠깐 용돈 벌이로 시작했었는데...지금 상황이 바뀌어 버려서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이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및 근로 계약을 해야 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노동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의 경우 각각의 요건이 상이하며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미만인지 여부 등 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60시간 이상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1부 회사가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2개월 취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 계약직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가입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를 하더라도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한달 이상 월60 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사대보험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 의무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해야 하므로,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추후 퇴직 시 퇴직금 역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