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가 정부사업을 매년 입찰 받아서 일하고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요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저번달 2024년 2월 21일이 딱 2년이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번달에 입찰 결과가 나와 계속 일하는 상황이 됐겠지만 회사 내부에 일로 항소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러 재입찰이 3월 말에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과도 그 후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찰받을 확률이 거의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른회사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퇴사처리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은 2년이 넘었으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안될 것 같고, 그럼 무기계약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되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시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한달전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당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권고사직처리 했을시 회사의 불이익이 많은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