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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종다리26
유능한종다리26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가 정부사업을 매년 입찰 받아서 일하고 있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직으로 입사했고,

저번달 2024년 2월 21일이 딱 2년이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번달에 입찰 결과가 나와 계속 일하는 상황이 됐겠지만 회사 내부에 일로 항소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러 재입찰이 3월 말에 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과도 그 후에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입찰받을 확률이 거의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른회사에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퇴사처리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일단은 2년이 넘었으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안될 것 같고, 그럼 무기계약직으로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되는 건가요?

만약에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지 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시 제가 신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퇴사 한달전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 예당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권고사직처리 했을시 회사의 불이익이 많은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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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했더라도 특정한 사업의 완료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해고, 회사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나 폐업전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을 하면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아직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을 시 권고사직으로 인원을 감축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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