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긴채 무단퇴사하셨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 비루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왠만하면 소송까지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의 입증이 쉬운편은 아니니 너무 겁먹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엄연히 계약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대가를 치루는것도 감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