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어떡하죠

음식점에서 두달간 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고 10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수고많았다며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퇴사하는것으로 확정이 되었구요

하지만 오늘 아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 정황에 대한 경위를 입증함으로써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어느정도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절차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어긴채 무단퇴사하셨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 비루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자영업자들이 왠만하면 소송까지하면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의 입증이 쉬운편은 아니니 너무 겁먹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가서 사과라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엄연히 계약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대가를 치루는것도 감수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상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 할지, 인정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액 산정에 따른 배상청구가 어려운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드는 서류작업,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