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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총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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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공사대금을 못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소지를 모르는데 어떡하면 될까요?

평소에 몇번 일당으로 공사를 해준 업자에게서 65만원 상당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선 공사대금이니 민사로 해야 한다고 하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니

채무자 주소지를 모릅니다.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뿐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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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우선 법원에 소송 등을 하시고 소송 등 서류를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열람을 하여 주소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관련된 사안은 민사 (소송) 사건 전문가인 변호사 및 법무사님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면 민사소송법상 채무자의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인적사항조회 요청’을 하거나, 법원에 ‘송달촉탁을 위한 주민등록지 조회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무자가 사업자일 경우에는 홈택스 사업자등록 조회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통해 사업장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주소보정 절차’나 ‘송달불능 대비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하기엔 복잡할 수 있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진정)를 해서 조사를 받아보세요, 일단 진정을 접수하면 무조건 접수는 하고 조사는 합니다. 이정도 소액 금액이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아는 바로는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시 주소지를 몰라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면 주소조회 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