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중 질문드립니다 꼭부탁드려요
육아휴직중인데 배민쿠팡 이벤트하다가 11월에94만원을벌었는데 주간근무시간은15시간이초과되지는않았는데요폭설때이벤트비를많이받았거든요 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못하나요?아니면초과된부분에대한차액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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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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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따지는 것은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0만원 이상의 수입발생은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