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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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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중 질문드립니다 꼭부탁드려요

육아휴직중인데 배민쿠팡 이벤트하다가 11월에94만원을벌었는데 주간근무시간은15시간이초과되지는않았는데요폭설때이벤트비를많이받았거든요 이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못하나요?아니면초과된부분에대한차액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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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업이 아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계속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따지는 것은 근로자로 일한 경우이고 배달기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근로 제공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0만원 이상의 수입발생은 취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