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이지 혼인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논리로 이혼이 안되고 혼인취소만 된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