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 계약서 계약해지 질문드려요!!

프리랜서로 일년 계약인데 그만두기 3개월전 서면 통지하라고 되어있는데 구두로 5주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3개월전을 근거로 붙잡힐 수 있나요!?

노동자는 당일그만둬도 문제없는걸로 알고있긴한데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절차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나, 실제 사업자로서 용역계약 체결의 당사자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일 계약해지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 계약서 내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해지 통보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