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2,060,740원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월급 2,060,740원으로 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수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구두로 임금항목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과 급여대장 및 명세서가 일치해야 하므로 갱신하시는 것이
차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면 실제와 맞게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하므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로 나누어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기본급과 분리하여 수당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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