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시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2,060,740원에 식대,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냥 월급 2,060,740원으로 되어있으면

근로계약서 새로 수정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차량유지비 200,000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구두로 임금항목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과 급여대장 및 명세서가 일치해야 하므로 갱신하시는 것이

    차후 분쟁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면 실제와 맞게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하므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로 나누어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므로, 가급적 기본급과 분리하여 수당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