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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돌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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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회 공무원 벌금 가능한가요?

남자친구가 음주운전2회 적발되어 경찰조사전입니다.

19.12월 인피2. 물피1 0.101% 벌금1500

그리고 11/22 물피2 0.106% 사고있었습니다

직업이 공무원인데 벌금 나와야지만 직장이 유지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내년 결혼예정인점 탄원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하면 벌금가능성 있을까요?

집행유예 나오면 해임된다고 하네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벌금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고 또한 과거 사고가 있고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혼할 예정이라는 점과 함께 반성문,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최근에는 음주운전 2회면 구공판이 원칙입니다.


      물적 피해도 있고 앞선 음주운전 당시에도 벌금형이 높게 나온 편이라 이번에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시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양형사유를 최대한 피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