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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회사에서 개인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가를 쓸려고

하면 회사에 뭐라고 해야하나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처리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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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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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사업장에서 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해 연차를 선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이후 휴가를 요청하려면 ‘무급휴가’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회사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지만, 남은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에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무급기간은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선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이를 근거삼아 회사에 사용의 허락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요청하여 사용하거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한바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무급휴가를 회사에 따라서는 유계결근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전부 소진하였다면 일반적으로 후년도의 연차를 당겨쓰거나 무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정때문에 출근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유계결근 처리를 부탁해봐아죠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다면 회사의 동의를 얻어 발생할 연차를 우선 사용할 수 있겠으나, 허용되지 않는다면 무급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니 회사에 사용가능한 휴가가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별도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