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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1일8시간40시간초과시 계산

1일 8시간초과 주간40시간 초과의 경우 중복시 예)1주 8일간 중 14시간 근무3일 7시간 근무 3일간 근무했다면 연장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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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결국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시간*3일 + 7시간*3일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중복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 1일 8시간초과 주간40시간 초과의 경우 중복시 예)1주 8일간 중 14시간 근무3일 7시간 근무 3일간 근무했다면 연장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중복의 경우 하나만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위와 주단위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일단위로는 6×3=18, 주단위로는 (14×3+7×3)-40=23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23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2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야 함).

  •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하루 14시간을 근무한 일자가 3일이므로 하루당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총 1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이면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1.5배 가산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63시간이므로, 이 중 40시간을 초과한 23시간이 1.5배 가산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