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계약시 집주인 실주소 알아야하나요?
이번에 처음 전세집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본상 부부로 공동명의시더라구요
현재 사는집은 세종이라는데, 등기부본상에 각각 거주지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실거주지를 미리 알아놔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저런경우에 뭔가 위험한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전할때 그전에 살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쓸때는 지금살고 있는 주소지를 쓰면 됩니다
주민등록증확인할때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면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계약 시 집주인의 실거주지를 미리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몇 가지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계약을 진행할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와 대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므로,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면 큰 문제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기재된 주소는 매수당시 주소지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등기주소와 관계없이 임대인의 현재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를 기재하므로 이 주소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처음 전세집 계약하려하는데
등기부본상 부부로 공동명의시더라구요
현재 사는집은 세종이라는데, 등기부본상에 각각 거주지도 다른곳으로 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실거주지를 미리 알아놔야하나요?
그리고 혹시 저런경우에 뭔가 위험한게 있을가요?
==>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계약서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지를 미리 알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인적사항 기재 될 때 말고는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소유가 공동명의 이거나 현소유지 주소가 다른 곳에 있어도
계약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위험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주민등록증상 본인 여부와 일치하면 실거주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체로 임대를 위해 주거지를 옮기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시는 사전 철저히
검토하여 정보를 제공하므로 참조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부부공동명의이고 각각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대출이 없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니다만,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보다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대리권 확인 특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공동명의자가 연대 부담한다는 내용,
계약 이행 등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등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소재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추후 내용증명이라던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 시에 문서를 보내는 용도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소이전내역을 등기하지 않은것이고 실거주지는 신분증이나 등본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목적물에 대해서 선순위 대출과 임대인의 명의만 일치하면 보증금 문제는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