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문자가 왔는데 전입퇴거 왜 하는건가요?
아파트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1년반정도 전입신고는 3-4달 전에 했어요) 집주인한테 저렇게 문자가 왔네요~ 저건 왜 해야 하는거고 보증금에 문제는 없을까요?
전 계속 살꺼고 이미 전입신고가 끝났는데 왜 잠깐 주소를 다른곳에 이동시켜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보통 아무문제없는데 전입퇴거 후 다시 전입신고하라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집주인쪽에 무언가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말투 봐서는 질문자님이 뭐 잘 모르니까 얼렁뚱땅 '등기가 나와서' 어쩌구 하는 거 같은데요.
보통은 세입자 있으면 대출한도 줄어서 이러는 경우가 많죠.
절대 전입 빼시면 안됩니다.
전입 빼실거면, 보증금 다 돌려받으시고, 전입 뺏다가 전입 넣을 때 재계약 하고 다시 넣으세요. 전입 뺀 몇일 사이에, 선순위 채권들어오거나 압류 들어오면 보증금 잃습니다.
전입신고를 뺀다는 것 =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 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등기 시 임대인이 전입이 되어져 있어야 소유권이전 등기 및 잔금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위의 경우 월세로 보여 지고 아마 계약 시 전입신고에 대한 고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질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시점의 주소지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로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집에 이미 다른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근거자료입니다.
법적으로 전입세대확인서 자체에는 명시된 유효기간이 없으며 보통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상실되며 보증금 반환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알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시켜야 하거나,
,자기 명의로 전입이 된 상태여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존 세입자 전입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잠깐 주소만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 심사나 신규 대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임시로 주소를 옮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으면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줘서,집주인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거나,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주소 이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만약 경매나 공매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를 빼게 되면 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전입/퇴거 요청은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보호를 못 받을 위험이 크니
보증금 보호 때문에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잠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대출 실행 또는 세금 감면 및 주택 등기 확인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전출신고를 하시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에게 이 절차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전출을 하시는 경우 법적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을 보장해주겠다는 단서를 달고 해주시는 것이 이후 가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