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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를 돈으로 파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저희 물류센터가 기본연차를 다 쓰면 연차는 8 9만원정도 반차는 4만원을 까게 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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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의 사전매수란 사용자가 미리 금전으로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저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근기 68207-1844, 2000.6.16.) 대법원도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는 없다" 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94다 18553, 1995.6.2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무급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물류센터가 기본연차를 다 쓰면 연차는 8 9만원정도 반차는 4만원을 까게 하고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쓸 수 있습니다

      어쩌면 돈으로 파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급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추가 연차를 주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연차라기 보다 무급휴가로 볼 수 있고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휴가를 사는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무급휴가의 부여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지급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일에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결근한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것이므로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한 것을 두고 연차휴가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연차유급휴가를 파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날을 무급휴가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하루 안 나오면 8~9만원 정도 급여를 차감하고, 반나절 안 나오면 4만원 정도 차감하는데

      다만, 표현만 까는 것으로 해서, 마치 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은 연차휴가라기 보다는 무급휴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고 (월급에서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임금이 공제되는 부분) 휴가를 가는 개념이기에 말씀주신 부분 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