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13분할, 매년 퇴직금 지급, 정말 합법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는 방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연봉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 포함’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월급을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사실상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과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2.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실제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일종의 관행처럼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는 구조인지,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3. 4대 보험료 부담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보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까지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가요?
4. 프리랜서 계약과 실제 근로자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명칭과 실제 근무 형태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위 내용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