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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winswin입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매년 연봉 인상은 회사에서 의무 사항인가요? 선택 사항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면 계속 같은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필수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 사기를 위해서라도 연봉 인상을 신경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연봉 인상 기준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매년 연봉을 인상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금액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꼭 연봉을 인상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인상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은 현재 임금이 새로운 해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면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연봉인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년 연봉 인상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해마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면, 의무이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 마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매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