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잡이라는 단어의 모욕성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소통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저희학교인
a대 에브리타임에
a대보다는 b대가 더 위라고 쓴글에
그래도 a대가 지잡인 건 맞다고 글 썼는데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글쓴이가 a대생이라 모욕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칭하여서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국 집단에 대한 모욕 여부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