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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동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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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잡이라는 단어의 모욕성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소통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저희학교인

a대 에브리타임에

a대보다는 b대가 더 위라고 쓴글에

그래도 a대가 지잡인 건 맞다고 글 썼는데

모욕죄에 해당될까요?

글쓴이가 a대생이라 모욕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지칭하여서 모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국 집단에 대한 모욕 여부가 인정되는지 고려해야 하는데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잡"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