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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할미새79
아리따운할미새7923.07.10

법정교육수당받아야하나요?회사에서 주지않네요?

근무시간에 교육을 핸드폰으로 교육합니다? 근무시간에핸드폰교육을받어도 수당이지급되나요?아직까지모르고있어서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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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 방식이 핸드폰을 통한 것이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법정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요즘 온라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교육을 한다면 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교육수당이 지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에 하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