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고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 지각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고 벌금을 내게 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닌 임금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비례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가 까인 상황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실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면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은 가능하나
그 이상 벌금 및 그 이상의 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각한 분 단위로 정확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벌금규정 및 연차삭감 규정 모두 위법한 상황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지각, 조퇴 등의 총 합계가 8시간인 경우의 연차삭감은 규정해두는 경우 가능)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