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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호박벌190
위대한호박벌190

회사 지각시 벌금과 연차까임 규정이 있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월요일에 회식에다가 독감기운때매 몸이 안좋긴 했는데 그래도 지각은 지각이여서 ㅠ 다행이도 10시안에 들어가서 벌금은 냈는데 연차는 안까인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연차가 까인 상황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했다고 연차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지각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사용자에게 납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 지각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고 벌금을 내게 하는 건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각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벌금을 근로자가 내는 것이 아닌 임금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비례하거나 근로자 동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연차가 까인 상황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실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라면 지각한 시간에 대한 급여 차감은 가능하나

    그 이상 벌금 및 그 이상의 연차 차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하지만 지각한 분 단위로 정확히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돈을 공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벌금규정 및 연차삭감 규정 모두 위법한 상황입니다.

    저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지각, 조퇴 등의 총 합계가 8시간인 경우의 연차삭감은 규정해두는 경우 가능)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