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다시1주택이 되는 기준이 궁금해요
A아파트 2012년 12월 매매통한 실거주
B오피스텔 2025년 1월 매매통한 실거주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B오피스텔은 실거주목적이지 투자목적은
아니라 어느정도 산다음 먼저 팔 생각이예요
시세차익이 나지않아 양도소득세는 이해했는데요
다시1주택자가 되려면
B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어느정도 기한이 지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B오피스텔을 매도를 하고 잔금을 받은 날이나 등기신청일 중에 빠른 날 부터 1주택자 됩니다.
또한 전용 60m2 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까지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번째 오피스텔을 먼저 판다면 금액이 남는다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도하고 잔금을 받고 소유이권 이전등기서류를 넘기고 매수자가 등기소에 등기접수히면 질문자님은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A아파트 2012년 12월 매매통한 실거주
B오피스텔 2025년 1월 매매통한 실거주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는데요
B오피스텔은 실거주목적이지 투자목적은
아니라 어느정도 산다음 먼저 팔 생각이예요
시세차익이 나지않아 양도소득세는 이해했는데요
다시1주택자가 되려면
B오피스텔을 매매하고 어느정도 기한이 지나야되나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오피스텔을 매도한 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