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회사가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주겠다고 통보해도 문제없나요?
업무 때문에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도 자주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대신 나중에 쉬는 날을 주겠다고 합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적법한 보상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금전으로 보상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금전보상 대신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별 직원에게 “그냥 휴가 줄게”라고 통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회사에 도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1시간이면 보상휴가도 1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이 원칙입니다.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도 가산율을 반영해 같은 가치가 되도록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셔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일 8시간 야근을 한다면 부여하는 휴가는 할증ㅇ붙은 12시간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회사의 위반이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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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적법한 서면 합의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는 수당 가산율과 동일하게 1.5배의 유급 휴식시간으로 산정되어 부여되어야만 비로소 적법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결여한 채 임의로 대체휴가를 처리하여 정당한 가산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기록 등의 객관적 증빙을 지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9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합의 서면을 작성한 경우
2) 사용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유급 보상휴가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위 서면 합의가 없다면 위법이고 서면 합의가 있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
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래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근수당을 휴무일 부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