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유지금 유급휴직중 자진퇴사 가능한가요?
회사가 매출이 감소해서 올해2월부터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있는데요
이번달에도 휴직하기로 했는데 이번달말까지하고 10월1일부로 퇴사할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전후 사정과 상관 없이 본인이 원할 때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든 말든 상관 없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급휴직 중이라도 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날짜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