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물 이사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 7월 28일 계약 만료인데 이사갈집을 같은 동에서 하고싶은데 매물 있는게 7월 30일 입주 가능이네요. 이런경우 현재 제가 묵는 집에 이사올사람이 없거나 집주인이 묵는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2틀 정도 양해를 구하고 있을수 있을까요? 이런경우 월세는 1달치 또 내야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애초에 집주인 재량으로 2틀정도 더 있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몇일만 더 있을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할 사항이고 또한 현재 집에 들어올 사람과도 일정을 맞추시는 것이 좋고, 가장 깔끔한 부분은

    월세 x 12개월 / 365일 해서 일할 계산 좀 더 챙겨서 드리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면 2일 정도 더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동의만 있으면 2일 정도 더 머무는 건 흔히 있는 일이고, 보통은 일할 월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 날짜 차이가 2일인 경우 집주인과 정중히 협의해서 단기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입니다. 연장 기간에 대한 비용은 관례쩍으로 2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해서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짐을 보관이사 업체에 맡기거나 이사 갈 집의 집주인과 짐을 먼저 들일 수 있는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 에방을 위해서 합의된 연장 기간과 비용은 문자 메시지나 간이 계약서 등으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합의하에 이틀정도 더 거주를 한다면 이틀치의 월세와 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현재 거주주택의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생각보다는 협의가 어렵지 않을수 있는데, 협의가 되면 매물을 내놓은 중개사무소등에도 7월30일이후 입주 가능하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도 퇴거시점인 30일에 반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