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시간외수당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기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어 지급되는 수당 또한 임금에 해달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받을 경우 증명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거가 남지 않게 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합산됩니다.
단, 최종 3개월 임금안에 들어가는 시간외수당만 들어가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로 인한 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기록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시간 외 수당 역시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포함 안 시키려고 현금으로 주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한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말씀 주신 수당도 모두 이러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현금 수령 시 추후 연장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사실에 대한 증명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측에사 왜 현금으로 지급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추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된 금품이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지만 근무 시간을 넘길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고 돈을 받고 있는데 사인을 하고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받는 금액은 나중에 퇴직금 정산할 때 합산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 시간외 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연장근무수당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역시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