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합의서 유효/무효 가능성
회사 경영상 3개월간 150만 원 미납금을 50만 원씩 3번에 나눠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퇴사 시 유효한 합의서인가요 아니면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유효한 합의서입니다.
다만, 나눠 받기로 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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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 간 위 합의서에 합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할하여 받기로 합의했다면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질의의 경우 합의한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 당사자가 합의하여 3개월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3개월 간 150만 원 미납금 나누어 받기로 합의하는 것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