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오후 11시에 퇴근해서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편의점에서 휴일수당에 야간수당하고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싶다는데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밤10시~오전6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부터 11시의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10~11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는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근로 수당은 22:00~06:00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을 하며,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3시 까지 근무 시 1시간치 만큼의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야간의 의미는 22시부터 06시까지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