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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게논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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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친구가 오후 11시에 퇴근해서 야간수당을 받고 싶은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편의점에서 휴일수당에 야간수당하고 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싶다는데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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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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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서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밤10시~오전6시까지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0시부터 11시의 1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10~11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22시 이후 근로는 야간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야간근로 수당은 22:00~06:00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을 하며,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23시 까지 근무 시 1시간치 만큼의 야간근로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야간의 의미는 22시부터 06시까지이므로 위 사안에서는 1시간에 대해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3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