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월287시간(시간외 52시간포함) 총급여 월 230만원. 상세내역: 기본급 1,274,913 시간외수당 625,087 식대:20만 차량유지비:20
포괄임금제 월287시간(시간외 52시간포함)
총급여 월 230만원.
상세내역:
기본급 1,274,913
시간외수당 625,087
식대:20만
차량유지비:20만
이거 최저임금 위반인거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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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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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 월 287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은 2,878,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통상임금으로 보더라도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합산한 금액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 대비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당 66시간으로 계산을 한 거 같은데 어떻게 저런 근로시간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네요
최저임금에 287시간을 잡고 월급을 산정한거 같은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할증 수당 고려시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5인미만이더라도 통상급과 연장수당의 계산이 맞질 않네요
통상급에 52시간과 할증을 곱하면 저 시간외수당이 비슷하게 나오기는하는던 역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가산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287시간이라면, 최소 2,878,610원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