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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도전하는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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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입주권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리모델링아파트 입주권을 거래 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사 매도인, 매수인에게 확인해야하는 유의사항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의소명이 중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2년간 직접 거주해야합니다.

    임대 목적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음을 고지해야합니다

    임주확약 및자금조달게획서

    리모델링으로 인해 당장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신축 아파트 준공 후 즉시 입주하겠다는 확약서와 상세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여부 확인여부

    유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게획서를 제출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 시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중요합니다. 보통 구청 허가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거주 조건이 붙는 경우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리모델링 아파트 입주권 거래 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토허제 적용 여부와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도 허가 대상이며 매수자는 준공 후 2년 실거주 확약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위 사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반드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단계 (사업계획승인 이후 등)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이 양도 가능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합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햐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허가 없이 대금을 완납하거나 등기를 이전할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약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비나 사업비 대출 등을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 및 조합과 미리 확인하여 잔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아래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허가 필요 여부

    ,실거주 의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 규약 확인 여부

    ,분담금 정보를 중개대상 확인설명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이나

    공인중개사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3가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불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추가 분담금 미고지

    이 3가지는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잘확인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준공 후 2년간 직접 거주가 원칙이며 허가 신청 시 이를 확약해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우선이며 유주택자는 취득 후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6억원 초과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이므로 자금 출처를 사전에 검증해야 합니다. 매도인 및 매물 확인사항은 주거지역 기준 6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등기부상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이후 전매가 제한되는 단지인지 예외 사유(해외, 이주, 질병 등)에 해당하여 거래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서 필수 특약으로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각 반환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이주 중인 경우 실거주 시점이 준공 후로 유예되는지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미리 유선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