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바중에 습득한 금전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이사 알바를 하는 중에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금전을 습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 집주인에게 준다.
- 이사 업체 사장에게 준다.
- 같이 일하는 동료랑 나눈다.
- 아무에게도 말하지.않는다
여러분의 선택은??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심리테스트인지 실제 법적인 상황을 문의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는 3번과 4번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 과정에서 집 안에서 발견한 금전이라면 우선 해당 금전의 소유자가 집주인인지, 기존 거주자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동료들과 나누어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견 즉시 이사업체 책임자에게 알리고, 집주인 또는 해당 금전의 소유자에게 사실을 확인하여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발견 장소와 금액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추후 오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선택지 중에서는 1번 또는 2번의 방식으로 처리하되, 발견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고 실제 소유자에게 반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라면 무조건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 조용히 전달하기보다 업체 사장에게도 바로 알리고, 전달 과정이 남도록 하는 게 가장 안전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다가 가구나 짐 속 혹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금전을 발견하신 경우는 가능하면 집주인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하나, 집주인이 추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범죄 행위로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집주인이 보지 못했더라도 신고 시 이사 작업자가 1순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직접 전달하기가 다소 곤란하거나 쑥스러운 상황이라면, 이사 현장을 총괄하는 업체 사장이나 팀장에게 즉시 돈을 인계하여 책임자가 집주인에게 공식적으로 돌려주도록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로 적은 금액에 욕심이 나서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받으시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금전을 습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일 습득을 하셨다면 집주인에게 돌려 주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집주인이 잃어버린 금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신고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주인에게 찾아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나 거주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사실을 알려 돌려주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유일한 정답입니다. 사장이나 동료와 나누거나 혼자 가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발견 즉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이사업체에 알린 뒤 집주인에게 직접 인계하거나 경찰서에 유실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금전이라고 하더라도 습득물에 대한 소유권은 해당 집 주인에게 1차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집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