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형법상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배우는데,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한 것도 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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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피해도 발생시키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지는 형사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거짓말뿐 아니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호하는 명예는 사회에서 받는 평가입니다. 사실이 참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알려져 평가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 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사실을 알릴 자유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사생활 폭로와 사회적 위험을 알리는 제보는 맥락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때마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범위,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등을 살핍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단순한 비난이나 사생활 폭로인지가 중요합니다.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표현 방식과 공개 범위를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발언 내용과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