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 없이 미성년자 촬영후 가게 홍보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미성년자인 제 뒷모습이 동영상으고 찍혀 그 헬스장 홍보글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져있어서 상당히 수치스럽고 1000명 이상이 조회했더라고요. 저 말고도 수십명이 찍혔고 제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동영상이 업로드된지는 3개월이 지나있네요.. 지워달라하고 끝내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뒷모습이 찍혀있고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