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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개개비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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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미성년자 촬영후 가게 홍보글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미성년자인 제 뒷모습이 동영상으고 찍혀 그 헬스장 홍보글에 올라와있더라고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져있어서 상당히 수치스럽고 1000명 이상이 조회했더라고요. 저 말고도 수십명이 찍혔고 제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동영상이 업로드된지는 3개월이 지나있네요.. 지워달라하고 끝내고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본인의 뒷모습이 찍혀있고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