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훤칠한나방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고 일부나 전부를 미뤘을 때 성립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고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위법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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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 즉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어방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 43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되는데
2)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40조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4대 원칙(통화불·직접불·전액불·정기불)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 성립 요건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성립하려면 법정 또는 약정 지급기일이 도과(경과)해야 합니다.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기일을 넘기면 즉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서 정기일 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정기 임금 지급일 자정(24:00)이 지났음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 성립합니다 (단 1일만 지연되어도 성립)
퇴직금의 경우, 퇴직(사직·해고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시점에 성립합니다
다만 퇴직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14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합의 후에도 연장된 기일을 어기면 즉시 위법이 성립하며, 재직 중 정기 지급일 지연은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더라도 체불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정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는 단순히 '돈을 안 준 것'을 넘어 제43조의 각 원칙을 어긴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정기불·기일 준수 원칙 위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를 넘겨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예: 자금 사정을 이유로 급여일을 임의로 변경·이월하는 경우)
전액불 원칙 위반 (불법 공제 및 과소 지급): 법령(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행위입니다.
회사 물품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임의 상계
지각·조퇴에 대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 이상의 과도한 감봉 처리 (제95조 감액 제한 위반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산정 오류(통상임금 과소 산입 등)로 인한 일부 미지급
통화불 원칙 위반: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예외 규정 없이 현금(계좌이체 포함)이 아닌 현물, 자사 상품권, 어음, 가상자산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직접불 원칙 위반: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제3자, 혹은 채권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직접 지급 의무가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