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후 1부 근로자에게 미교부 노동천 신고

그 근로 시작전에 작성하고 자기만 1부 들고

미교부로 노동청 간다했는데 문자로 발송했는데 교부한걸로 보나요?법위밥이면 진정서 넣을려고 합니다 근로기간은 한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단기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할 법적 책무를 집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노동청 신고 언급 이후 뒤늦게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및 기간제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계약 당시 미교부 정황과 뒤늦게 수신한 문자 내역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은 전자적 방식의 교부가 인정되려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수신에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출력과 보관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한 파일, 사진 등을 문자로 실제 전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열람,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전자 교부로 인정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나 근로자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답변도 제한적으로 드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구두만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부대상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교부대상인것이며 이것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셔도 아무런 처벌도 없으며, 신고하시려면 17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핵심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노동청 조사 후 즉시 과태료(항목당 10만~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