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계약서 작성후 1부 근로자에게 미교부 노동천 신고
그 근로 시작전에 작성하고 자기만 1부 들고
미교부로 노동청 간다했는데 문자로 발송했는데 교부한걸로 보나요?법위밥이면 진정서 넣을려고 합니다 근로기간은 한달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개월 단기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 1부를 서면으로 직접 교부해야 할 법적 책무를 집니다.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노동청 신고 언급 이후 뒤늦게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적법한 교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이러한 미교부 행위는 근로기준법 17조 및 기간제법 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계약 당시 미교부 정황과 뒤늦게 수신한 문자 내역을 증거 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은 전자적 방식의 교부가 인정되려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수신에 근로자가 사전에 동의해야 하고 출력과 보관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한 파일, 사진 등을 문자로 실제 전송하여 근로자가 이를 열람,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전자 교부로 인정될 여지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제한적이라 답변도 제한적으로 드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은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구두만으로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7조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부대상은 '근로계약서'가 아닙니다
'주요 근로조건'이 교부대상인것이며 이것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식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때문에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셔도 아무런 처벌도 없으며, 신고하시려면 17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핵심 근로조건이 서면으로 교부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노동청 조사 후 즉시 과태료(항목당 10만~5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