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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반짝빛나는육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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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결혼예정인데 여자친구 전입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내년 결혼예정중이고 저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받아

오피스텔거주중입니다. 여자친구는 lh임대아파트에 살고있다가

계약중도해지하여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결혼후 청년버팀목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목적물변경하여

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해도

현재 대출과 추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시 문제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여자친구의 경우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게 되고 향후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세대원으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신혼부부 관련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득 및 자격사항을 다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 전에 공사나 기금취급은행에 문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년 결혼예정중이고 저는 현재 청년버팀목전세대출받아

    오피스텔거주중입니다. 여자친구는 lh임대아파트에 살고있다가

    계약중도해지하여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결혼후 청년버팀목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목적물변경하여

    살려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를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해도

    현재 대출과 추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시 문제가 있을까요?

    ==> 네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버팀목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목적물 변경도 질문의 경우로써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기존대출상환과 신규대출신청등을 별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차주가 신규대출실행일 당일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버팀목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혼부부버팀목의 경우는 해당 신청요건을 별도 확인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오피스텔로 전입해도 청년버팀목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청년버팀목은 세대주이면서 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유지가 가능해요. 동거인 전입만으로 대출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결혼 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갈아타려면 새 요건을 맞춰야 해요. 전세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할 때 전환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부부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전입은 괜찮고 결혼 후 전환은 갱신 시점에 조건만 맞추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에서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은 혼인신고 후 목적물 동일 시 전입 신고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 후에도 대출 조건 충족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즉, 전입신고 자체는 문제 없지만 변경 시점에 조건 확인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분 오피스텔로 여자친구분이 전입을 옮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대출과 이후 신혼부부버팀목으로 변경을 하시는데 있어 미래의 배우자가 되시는 여자친구의 전입신고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기 전 신혼부부버팀목 변경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