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면 대부분 아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1
2) 사용자 답변서 1
3) 근로자 이유서 2
4) 사용자 답변서 2
3. 이럴 경우 이유서 2 제출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답변서 1 내용이 반박할게 많으면 시간을 좀더 주고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4. 심문회의 1주 ~ 2주 전에 답변서 2 제출로 서류 제출은 보통 종결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