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 신청서(2)는 심문일 며칠 전에 제출하나요?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달리 심문일 1회로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신청서를 적어도 2번은 제출할 텐데 신청서(2)는 보통적으로 심문일 며칠 전에 내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일찍 내면 피신청인에게 반격할 기간이 너무 길고, 너무 늦게 내면 조사관이 안 받아 줄 거 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2. 사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면 대부분 아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1)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 1

    2) 사용자 답변서 1

    3) 근로자 이유서 2

    4) 사용자 답변서 2

    3. 이럴 경우 이유서 2 제출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답변서 1 내용이 반박할게 많으면 시간을 좀더 주고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으면 기간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4. 심문회의 1주 ~ 2주 전에 답변서 2 제출로 서류 제출은 보통 종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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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청서는 조사관이 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기일이 촉박하다면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박가능성 및 수용여부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심문회의 기준 7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피신청인의 답변서를 받고, 통상 조사관이 이에 대한 이유서를 언제까지 내라고 정해주기는 합니다.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니

    적당한 시점에는 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 측이 제출하는 서면(이유서 또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은 보통

    심문일 기준 10일~14일 전(최소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받아주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